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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9 2015고합46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피해자 C과 약 3개월 전 산악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3. 18: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퇴근하고 누구 만났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2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손에 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5. 19. 03:3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피해자 D과 잠자리를 했냐며 계속 추궁하여 C이 이를 인정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오늘 D이 죽던, 내가 죽던, 아니면 니가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6.5cm)을 꺼내어 이를 식탁에 있던 화장지로 돌돌 말아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 소유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생각한 군산시 K아파트로 찾아갔으나, 타고 간 승용차를 아파트 근처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집을 찾다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여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40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이어 집 안에 있던 C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택시에 탑승시킨 후 부엌칼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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