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분열정동장애,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1. 06: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인 그곳 업주 D(47세) 및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죽고 싶은 사람 나와라”라고 소리 지르며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1. 08:2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노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C' 앞 유리벽을 깨뜨려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6. 11. 10: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제2항의 범행 후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고 가게 앞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인력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