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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6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출사기단 총책인 B는 인천 남구 C빌딩 4층, 5층에서 상호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D은 인천 남구 일대에서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B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임대인 모집ㆍ알선하는 사람이고, E은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 소유자로 허위 임대인이며,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명의자가 임대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가 지게 됨)되고, H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만들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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