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1.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의 자녀로 소외 E, 원고 A, 원고 B, 소외 F, 피고 C가 있다.
망 D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위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D는 2009. 12. 15.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망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1909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 원고들, F, 피고 명의의 각 1/5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7 기재 건물은 각 미등기 건물이다)은 E, 원고들, F, 피고가 각 1/5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관계 피고는 1998. 5. 12.경 이후부터 망 D의 사망 이전까지는 망 D를 대리하여, 망 D의 사망 이후에는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들인 소외 G, H, I, J로부터 각 차임을 지급받아 왔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 2. 15. 권리자를 피고로, 등기원인을 2001. 2. 14.자 매매예약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1. 2. 15. 접수 제197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행위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01. 2.경 망 D의 승낙 없이 그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