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66. 11. 30. 접수 제4080호로 1966. 11. 25.자 매매를 원인로 하여 J, K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7. 2. 7. 접수 제3254호로 1969. 3.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F 명의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F이 2006. 3. 3. L, M, N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은 1969. 3. 29.부터 소유자 I으로부터 피고 F이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보증서와 같은 날 O, P, Q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은 1969. 3. 29.부터 소유자 I으로부터 피고 F이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경료한 것이다
(이하 위 각 보증서를 ‘이 사건 각 보증서’라고 한다). 다.
피고 F은 배우자인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3. 11. 1. 접수 제20681호로 2013. 10.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I은 1970. 2. 26. 사망하였다.
원고
C, D, E 및 피고 F은 망 I의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이고, 원고 A, B은 망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