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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1083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충북 괴산군 D 답 1480㎡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가소7140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B 소유의 충북 괴산군 D 답 1480㎡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9. 12. 20. 접수 제194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이다.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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