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 등을 피고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9370호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2014. 3. 2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179,933원 및 그중 250,154,044원에 대하여 2010. 9. 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1.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의 토지 상속 및 처분 1) C는 2014. 10. 8. 사망한 E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2016. 10. 12.경의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후, 별지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23868호 또는 같은 날 접수 제2387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C는 별지1 목록과 같이 각 매수인들에게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각 매수인들은 2016. 12. 8.부터 2017. 2. 1.까지 피고 A의 계좌로 합계 213,268,000원을 입금하였다.
3 C는 2017. 2. 14. 피고 A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355/1,467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06/401 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101/315 지분을 각 증여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2. 24. 접수 제406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14. 피고 B에게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3/5 지분,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3/10 지분을 각 증여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2. 24. 접수 제4069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A은 C의 배우자이고, 피고 B은 C의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