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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12년 전 태국 출신의 부인과 혼인하여 첫째딸인 피해자 D, 둘째딸인 피해자 E과 함께 살던 중, 한국말을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부인이 약 6년 전 야간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딸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여름 20:00경 서울 은평구 F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여, 7세)과 피해자 E(여, 5세)을 불러 자신의 앞에 나란히 앉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날짜를 알 수 없는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이를 본 D이 “하지 마,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내의를 입은 채로 텔레비전을 보며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수회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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