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5. 13:25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0세)에게 “신기한 게 있는데 따라오면 2천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뒷 쪽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E빌라 옥상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약 2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 6. 15:10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서 G 포터2 트럭을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5천원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약 3.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용인시 처인구 I 인근 야산 아래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6. 15:40경 용인시 처인구 I 인근 야산 아래 공터에 위 G 포터2 트럭을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약 1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넣고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