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 주면서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명)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E(가명)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3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 2개의 다수범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