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6동 1105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0 세) 는 위 아파트 바로 아래층인 100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11. 12. 14:20 경 위 아파트 1105 호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하여 층 간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 부위를 양 손으로 잡자, 잡은 손의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