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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7. 00: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가 행인 E을 폭행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 F, G, H, I, J, K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끌고, 순찰차 문을 열어 D를 꺼내려는 등 위 경찰관들에 대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현행범 호송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들이 친구가 체포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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