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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에 있는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30에 있는 푸른지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십 수회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단속 이후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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