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고정2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4:5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 소재 청명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