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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8:35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단속시정보)

1. 의무보험조회(단속전가입정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짧고, 단속 직후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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