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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9,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9,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로 수인을 감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 개의 감금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피고인들이 B, F과 공동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P, Q을 감금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수개의 감금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 혹은 단순일죄로 처리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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