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2. 9.부터 2013. 4. 12.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2007.경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3.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 소외 회사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E는 2007. 3. 5.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을 공제한 99,08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피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중간 정산된 퇴직금이 2007. 6. 28.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1억 원을 E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 1억 원을 실제로 피고가 책임져야 할 E에 대한 대출금으로 변제하여 변제책임을 면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9,000만 원을 피고의 대출금 변제용도로 명백히 사용하였으므로 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사용한 E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