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7. 15:1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경의ㆍ중앙선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 등록증 1장,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2. 1. 16: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지하 172,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비자카드 1장, 일만 엔 권 5장, 현금 87,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12. 1. 17:0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내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를 왼손에 걸어 피해자의 가방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후, 오른손을 점퍼 밑으로 넣어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E병원 카드, 현금 44,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왕십리역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선면한 왕십리역 CCTV영상 캡처사진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