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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2. 11. 24.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11. 23. 피해자 F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3. 18:54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오른쪽 팔에 가방을 걸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롯데백화점상품권 10,000원권 2장,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10,000원권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포인트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F의 경찰 진술조서는 F이 지갑을 잃어버릴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하철에서 내린 이후에야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② CCTV사진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F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지하철 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로를 같이 하다가 F이 동대문역에서 상행선 지하철에 탄 후 피고인은 동대문역사 밖으로 빠져나간 모습만 나타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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