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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5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나 계산대 테이블 전면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부착된 합판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피해 부위 사진 및 파손된 계산대 합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뇌병변장애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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