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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1고정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손님이고, 피해자 C( 남, 49세) 는 B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B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페트병 소주( 참 이슬)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 이슬 사진, CCTV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절도의 피해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 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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