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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5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7:45경부터 2020. 2. 9. 14:00경까지 울산 북구 B 앞 농로에 도로보수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차량 C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차량 사진, 발생구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시간과 방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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