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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4: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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