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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3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1: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해야하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직원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개노무새끼, 양아치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한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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