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한화’라고 한다)는 2013. 3. 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구매를 요청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한화가 매입처에 대신 구매요청을 하고, 한화는 창고업체로부터 해당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고확인증을 받은 다음 매입처에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나. D은 2013. 7. 29. 한화에게 원고의 창고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양파 340,000kg을 2억 8,050만 원에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한화는 E에게 양파를 주문하였다.
다.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원고의 창고에 E 소유의 양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2013. 8.경 “양파 340,000kg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입고확인증(이하 ‘이 사건 입고확인증’이라 한다)을 한화에 제출하였고, 이에 한화는 2013. 8. 5. E에 양파대금 2억 8,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화는 이 사건 입고확인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9. 27. 피고 B와 D의 사내이사 F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13. 한화에게 “피고 B가 한화에 5억 6,050만 원(한화가 피고 B 등과 아래와 같이 합의한 금액이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채무 중 일부인 3,250만 원을 한화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원고의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한화에 3,250만 원을 대위변제할 경우 이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한화는 2013. 11. 14. E, 피고 B, D, F 등과 사이에 피해금액을 5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