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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2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796]

1. 피고인은 2007. 3.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I에게 “내가 화성시 J에서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부지를 신탁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7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우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새마을금고에서 PF대출 1,180억 원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수중에 2억 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3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1억 5,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6. 11. 8.경 이미 K의 지분을 포기한 상태로서 시행사인 K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이 1주일 내로 PF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빚진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시행사와 부동산 분양회사의 대표이고 강남 M에 산다. 카지노에 놀러 왔다가 도박으로 회사 돈을 모두 탕진하였는데, 3억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회사에서 PF대출을 받아 원금에 5% 정도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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