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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82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사슴, 흑염소 등을 사육하고 녹용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C, D,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에서 경남 양산시, 경기 일산 시, 대구시 등에 있는 홍보관을 통해 판매하는 녹용을 구매한 고객들이 ‘ 달 임 의뢰( 구매한 녹용을 한방 약재 등과 함께 달여 파우치 형태로 포장하는 작업을 의뢰하는 것) ’를 하여 위 D에 설치된 달 임 시설을 이용하여 달 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녹용의 실제 함유량이나 그에 따른 맛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구매한 녹용 중 1/3 가량을 제외한 녹용으로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서 직접 고객들이 구매한 녹용 중 1/3 가량을 제외하거나 자신의 가족들 및 C의 동업자 이자 직원인 I에게 ‘ 녹 용 중 1/3 을 빼라’ 고 지시하여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한 녹용 중 2/3 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위 D에서 피해자 F이 양산시 G에 있는 H 홍보관에서 구매한 녹용에 대한 ‘ 달 임 의뢰 ’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구매한 녹용 중 2/3 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구매한 녹용 전체를 이용하여 녹용 달 임 액 파우치를 제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녹용 및 녹용 달 임비용 명목으로 1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5,2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USB 1점( 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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