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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47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0. 후배 C를 시켜서 중국 대련시에 있는 주수자공항에서 원고가 보낸 뉴질랜드산 녹용 5박스 합계 300kg (이하 ‘이 사건 녹용’이라 한다)을 받아서 공항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중국 청도공항에 있는 D의 직원인 E에게 보냈다.

나. E는 보따리상을 통해서 이 사건 녹용을 한국으로 운반해 주기로 피고에게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녹용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다. 2010. 1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녹용의 시가는 5,800만 원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녹용을 한 달 이내에 한국까지 운반해 줄 테니 운반비로 kg 당 6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와 구두로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녹용을 분실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녹용의 시가 5,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운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물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직원인 E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을 제1호증의 8,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당시 원고는 중국 대련시에서 녹용가공공장을, 피고는 안마원을 각 운영하면서 함께 골프를 칠 정도로 잘 아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가 D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으나, 원고에게 D이나 E를 직접 소개하지 않았고, 원고가 D이나 E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 E가 kg 당 4만 원에 이 사건 녹용을 한국으로 운반하기로 한 사실 뉴질랜드산 녹용의 수입세액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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