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3:0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제 2 차 고지에서, 그 곳에 주차된 D 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E(52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얼굴, 등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수사)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