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7:35 경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 코 P& ;S 타워 앞 버스 정류장에서 C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버스 안에서 왼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버스 뒤편으로 향하고 있던 피해자 D( 만 37세, 여) 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급성 및 아급성 홍채 섬 모체 염 ’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탄 버스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잡이를 잡다가 손이 D의 눈과 부딪쳤을 수 있고 D의 상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여성 1명 및 D 이 차례로 앞문을 통하여 버스에 오른 직후 피고인은 앞문 근처에서 주행방향 오른쪽 창을 바라보면서 서서 가기 위하여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뒤따르던 여성 1명의 뒤에서 버스 안쪽으로 들어오던
D의 눈 부위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이 서로 밀집한 상태에서 차례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서 가 던 피고인으로서는 뒤쪽으로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