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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1:45 경 서울 관악구 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인근의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 D(60 세) 가 운행하는 504번 시내버스가 피고 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위 버스를 뒤쫓아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앞문을 손으로 두드렸고, 피해자가 앞문을 열어 주자 위 버스에 올라 타 “ 운전을 뭐 그따위로 하냐.

씨 발 새끼,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및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제출), - 상해 진단서( 피해자), - CD( 내부 버스 CCTV 영상) 1매, -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2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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