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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7:1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바람에 위 버스가 급정거하여 버스에 탄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 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따라와 자신에게 위협을 주었다는 이유로, 정차한 버스의 앞문으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인도로 끌어내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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