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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46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려 했고, 문제가 되자 이를 종중의 돈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본건 금원을 횡령하려 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자가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제3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금원의 보광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132 판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C 종중이 2011. 3.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토 매각대금을 위 종중을 구성하는 피해 종중 등 각 택호별로 3억 5,000만 원씩 배분하여 이를 각 택호를 대표하는 유사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경 피해 종중의 유사로서 피고인 및 종손인 I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택호 종원 명부 및 유사선임계’를 작성하여 위 종중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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