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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132 판결
[횡령][공1980.8.1.(637),12923]
판시사항

타인의 금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와 횡령죄

판결요지

피고인 등 8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타인의 금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종석과 조용이를 위하여 보관하되 그들에게 지급될 때까지의 관리는 피고인과 공소외 조병국 등 8명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본건에서 피고인의 대여 행위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그 금원의 보관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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