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6. 14. 08:19경 피고인 B이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7. 6. 14. 02:00경 성남시 H시장 부근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J BMW 승용차(피고인 A의 승용차)를 접촉하여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사고 당시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차주도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무렵 알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던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A 명의 K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의원 등에게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543,2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2:11경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7. 10. 7. 11: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부근에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N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레이 승용차의 앞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블랙박스 설치업자인 피고인이 손님 차량인 위 레이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다
실수로 승용차 앞 유리를 파손한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