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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고합4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3세, 여)는 2013. 9.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0:1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공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험이 끝났으니 뒷풀이로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미리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놓은 영화를 보여 주던 중, 영화를 보는 피해자에게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쓰다듬고,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등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전화 통화 조사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4. 9. 17.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하여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사지의 불완전마비와 기질성 뇌 증후군에 의한 인지 및 정서 장애로 독립적 생활에 제한이 있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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