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은 같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6. 12. 13. 21:3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위 회식이 끝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오늘 나랑 안 자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더듬거려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식 장소 또는 차 안에서 C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회식 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와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서의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회식 장소에서의 상황에 대한 각 진술 ① C은 회식 장소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각 경찰 조사 시에는 “ 피고인이 왼쪽 옆자리에 앉았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SNS을 훔쳐보아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허벅지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당시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제 3차 조사 시 당시 피고인의 자세에 대하여 “ 제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뺏으려고 하니깐 제 반대편 방향으로 몸을 기울인 자세였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추행 시간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시 “1 분 정도 지속되었다.
”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5 분에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