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11.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17.까지(이후 2016. 11. 16.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4.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11. 23. 중소기업은행에 86,037,8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이행하였다. 4)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은 2015.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보증료는 33,530원이며,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비용은 641,651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2016. 6. 3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의 동생 피고 D과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7. 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