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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6 2020고합38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피해자 C( 남, 55세) 은 같은 오피스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6:20 경 술에 취하여 위 오피스텔 현관에 도착하였으나 보안 키가 없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오피스텔 1 층 재활용품 수거 공간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청소를 계속하다가 관리실로 이동하여 입주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 주겠다고

한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위 오피스텔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각 총길이 20cm) 2 자루를 코트 안쪽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4. 06:50 경 위 B 건물 1 층 주차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려 안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품 안에 있던 칼 2 자루를 오른손에 꺼내

어 들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향해 다가가 던 중 피고인을 따라온 피고인의 남편이 칼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자 칼을 왼손으로 옮겨 쥐는 과정에서 칼 1 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잡으며 저지하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칼 1 자루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마침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두꺼운 상의 점퍼 안에 보관 중이 던 A4 용지에 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편에게 쥐고 있던 칼 1 자루마저 빼앗기자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 오늘 안 죽이면 내일이라도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칼을 되찾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문에 머리를 박고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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