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425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자루(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가한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해를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와 부부관계로, G는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알아본 후 피고인이 입을 옷과 모자, 신발, 사용할 칼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G는 수원시 팔달구 H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I번지에 있는 집에서 과도, 모자, 옷, 신발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13:42경 위 H편의점에서 피해자 J(여, 31세, 이하 2항에서 위 피해자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로 담배 3갑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하여 뒤돌아서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포스(POS)에서 돈 꺼내, 꺼내라니까”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전출납기에서 돈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와 연결된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