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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합11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칼 길이 15cm , 칼날 7cm )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2012년경 합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지니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말하자 자녀들조차 피해자의 주소 등을 피고인에게 함구하며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또한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2018년경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다음 날 아침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9. 4. 29. 새벽 무렵 평소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던 접이식 칼(증 제1호)이 들어있는 조끼를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5:2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까지 이동하였고, 8층 계단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4. 29. 07:30경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8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뒤쪽에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접이식 칼을 꺼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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