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6:0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6:0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배방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갓길에 가로 수가 심어 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변에 심어 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3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