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1. 2.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선 도로 중 4 차로를 석전 삼거리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8세) 운전의 G 엠 뱅크 언더 리프트 렉 카차량 우측 앞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렉 카차량을 6,246,0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9:30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남지 IC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위반한 후 다시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투 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3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