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E은 2012. 4. 28. 00:50경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여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J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뒤집어지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여부 (1) 피고는 망인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비상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 21호증의 1, 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로 정차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