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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속 화도로 터널 안에서 앞선 차가 갑자기 차를 세우리라고 는 예상할 수 없었다.

당시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할 차선도 없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선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선 화물차가 비상등을 점등한 채 서 행하다 정차하였으므로 화물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차량을 피해 감으로써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30 경 강남 순환고 속화도로 관악 터널 내 금천 TG에서 수서 IC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2 차로를 달리 던 화물차가 비상등을 점등하면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가 비상등을 점등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화물차가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 행하다가 정차하였을 뿐 급정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 뒤쪽에 있던 안전지대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앞선 화물차는 터널 우측으로 3 차선을 문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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