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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서랑 동에 있는 평 택 화성 간 고속도로 상행선 19.2km 지점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북 오산 IC 쪽에서 정남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39 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22. 22:58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좌상으로 인한 중증 폐 손상에 따른 호흡 곤란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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