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B는 2015.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천시에 있는 E 교회의 목사들이다.
피고인
A은 실질적인 집회 주최자로서 F( 대전 E 교회 목사 )를 통해 2015. 2. 11. 대전 중부 경찰서에 집회 명칭 “ 거짓말하는 사기꾼 G은 물러가라 (G 퇴진 결의대회)”, 일시 “2015. 2. 11. ~ 2015. 3. 7.”, 개 최 장소 “H 교회 정문 앞 인도 70m”, 질서 유지인 “ 피고인 B, C, D 등 30명”, 참가 예정 인원 “150 명 ”으로 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2015. 2. 25. 피고인들의 집회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 질서 유지 인 등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과천 E 교회 신도 200여 명과 함께 2015. 2. 25. 18:00 경부터 대전 중구 I에 있는 H 교회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 한 “G 퇴진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던 중 G 등 H 교회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E 교회 신도들은 같은 날 18:20 경 H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 병력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제지 선을 뚫고, 피고인 A과 J 등 일부 신도들은 H 교회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몸으로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들과 신도들은 H 교회 내부 로비, 사무실, 예배당 등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 B와 K 등 신도들은 H 교회 목사, 신도들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들과 신도들은 같은 날 21:30 경까지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