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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7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시설관리위원장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예배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시설관리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제거한 도어락 설치 장소는 예배당 소방안전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로로서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개혁파 목사에게 도어락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아 2017. 12. 3. 주일예배를 앞두고 교회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어락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교회 4층 예배당 비상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망치를 사용하여 부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교회는 개혁파와 비개혁파가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2017. 4.경부터 비개혁파는 지하1층 본당에서 예배를, 개혁파는 4층 예배당을 점유하였던 점, ③ 고소인 측의 법률대리인 의견서 기재 또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사진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4층 예배당에 피고인들이 잠금장치를 훼손한 철문 외에도 CCTV가 설치된 중앙 출입구가 있어 4층 예배당의 출입이 완전히 제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개혁파 신도들이 4층 예배당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비개혁파 신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4층 예배당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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