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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노3647 (1)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위 조직원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D 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제 2원 심판 결의 선고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제 1 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제 1 심 판시의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및 C는 2013. 10. 초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 로서 D과 ‘ 중국 내 인형 뽑기 기계 설치 및 운영 사업’ 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이 사건 회사 및 D은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 F 등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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