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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Q은 유사 수신업체인 ‘R ’에서 그룹장으로 일하던 중 R의 대표 S이 구속되자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 T, U과 함께 R과 유사한 형태인 유사 수신업체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을 것을 공모하였다.

Q은 서울 강남구 V 건물, 1209호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W( 이하 ‘W’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 설명, 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Q이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X㈜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입금 통장 등을 제공하고 W의 자금관리 및 직원 소개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T과 U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과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 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최상 위 사업자인 그룹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전산관리, 투자금, 배당금, 이득금 등을 송금해 주는 등 자금 및 전산관리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 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F, E은 그룹장 밑에서 각 지역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센터 장이며, Y, Z, AA, AB, AC은 그룹장 밑에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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